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팩스 서비스 (서비스명 “더존클라우드팩스” 영문명 "Douzone CloudFAX"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조건 및 구매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서비스에 관한 공통 이용약관(클라우드팩스 단말기 구매약관과 는 별도)입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③ 본 약관의 변경사항 공지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cloudfax.co.kr, 이하 “서비스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계법령 및 고시, 본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팩스(CloudFAX): 회사가 제공하는 팩스서비스(단말기 포함)를 말하며, 일반팩스 발송 및 대량발송,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3. 고객ID(Identification Number) : 고객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고 더존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4. 비밀번호 : 고객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5.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이용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하여, 이용고객의 일반전화선을 연결하여 접속하는 단말기 (일반전화회선은 인터넷전화회선, VOIP가 아닌 일반 전화회선망 즉, PSTN회선을 의미함)
6. MAC Address : 클라우드팩스 단말기에 지정된 고유숫자
7. 일시정지: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중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이용계약: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가입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요금납입책임자: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함.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외 의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12.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3.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5.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16.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② 제①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지역)
서비스 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 허가지역, 즉 대한민국 영토를 포괄하며, 대한 민국 영토 외의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제한됩니다.
서비스 제공불가지역인(도서, 산간벽지 등)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 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불가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요금, 요금납부방법, 해지조건, 서비스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나.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라.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마.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 중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22 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팝업창 포함),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인터넷팩스 송신/수신 서비스
나.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수신 서비스
다.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라. 팩스/문자 연동 서비스
마.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불가지역을 제외하고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및 구비서류가 정상적으로 준비되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회사와 협의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시는 서비스 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설치직원이 3 회 이상 전화, 원격지원을 지원해도 이용고객(또는 대리인) 부재로 인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을 확인하거나 회사가 서비스 개통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한 시점을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위 통지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⑥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나. 통신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거,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서비스 설비의 장애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⑧ 회사는 불법적인 스팸광고 발송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고객의 아이디 당 1일 발송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불법적인 스팸광고 발송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에 소명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개인사업자고객은 1일 최대 팩스 1,000건, 문자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법인고객은 1일 최대 팩스 1,000건, 문자 5,0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⑨ 회사는 트래픽 과다발생에 따른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후 이용고객의 아이디 당 1일 발송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제한의 기준은 제1항 제1, 2호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설치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① 이용고객은 제공받은 서비스 및 제품을 수익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제 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서비스홈페이지 (http://www.cloudfax.co.kr)에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단말기 설치 및 관리)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클라우드팩스 단말기를 이용고객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클라우드팩스 단말기”는 이용고객이 직접 설치하며, 직접설치가 불가할 경우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공급약관에 따라 제공 공급사의 지원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고객의 동의에 의해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방문설치 시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설치 시 예상되는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공급사의 정보요청 등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관련 상세사항은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이용약관”의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본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된 클라우드팩스 단말기를 즉시 회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비임대 기간에 따라 할인 액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고,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부담 또는 배상을 이용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고객은 제외)
⑦ 회사는 이용고객의 설비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은 회사가 임대한 장비가 낙뢰나 과전압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고객을 포함한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장비가 손상될 경우 장비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② 회사는 전화, 팩스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의 불만형태에 따른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타인명의 등 허위정보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나. 불만사항 처리는 전화접수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팩스 및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알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중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요금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 자에게 이용중지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이용중지 통지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중지를 보류하고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거나 전화, 팩스, e-Mail, 우편, SMS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중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⑥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고객 보호)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고객이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발신번호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이용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스팸 팩스, 문자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하는 경우
5.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7.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이용고객이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14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회사에 1월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총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④ 일시 이용중단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동 휴지(休止)처리 됩니다.
제15조 (설치장소의 이전 등)
① 이용고객의 사정으로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통보하 고, 환경변경에 따른 서비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이전설치에 대한 주체는 이용고객이며, 불가피하게 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제반 설치 장소 이전비용은 이용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의 전출 장소가 서비스 불가지역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중지로 처리하며 이용고객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 니다.
④ 이사, 전출 등 이용고객의 사유에 의한 서비스 불가지역에 따른 이용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불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을 해지 시 회사는 이용고객의 자료 및 아이디(ID)를 1개월 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 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타인명의 등 허위정보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13조 제1, 6항에 따른 이용중지 또는 제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 제1, 2항에 따른 일시정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개통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4.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중지를 당한 경우
5.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6.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 또는 관련조항을 위 반한 경우
9. 기타 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⑤ 제1 내지 제4항과는 별도로, 불법 스팸, 피싱, 발신자 정보 변작으로 인한 사유 등 아래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발송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팩스/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중단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청 내지 권고하는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스팸 팩스, 문자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수신자의 회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거나 수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본 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중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중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5.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여부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7.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⑥ 제16조 제5항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당해 이용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잔존 서비스 부분에 관한 계약해지사유 발생가능성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고객과의 서비스이용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손해 전부를 별도 변상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계약을 해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긴급성이 소멸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통지절차를 이행하거나 서비스 웹사이트 공지사항 게재 등 통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⑨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예정일 최소 30일전까지 이용고객 에게 고지합니다.
⑩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의견진술)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7일전까지 이용고객의 지정된 주소나 e-Mail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cloudfax.co.kr)에 게시함으로써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일시까지 이용고객이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양도금지)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고객이 클라우드팩스 단말기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하더라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가 그 해당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연장)
① 서비스의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회사는 서면 또는 이용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묻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본 계약에 대해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③ 포인트팩 및 연납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약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단, 고객은 서비스 이용료 납부를 않으면 포인트팩 및 연납요금제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2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에 의한 재판ㆍ수사 등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가.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 운영합니다.
나.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 운영합니다.
다.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⑧ 회사는 스팸으로부터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스팸차단(필터링)’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⑨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고객이 임의로 서비스를 무단 복제 및 배포, 저장, 다운로드를 하는 등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이용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다. 이용고객이 타인의 이용 계약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삭제 또는 서비스의 일부 이용을 회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바.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 등의 개인 신상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임차한 클라우드팩스 단말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은 임차한 단말장치를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속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고객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 증설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그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기간 동안 연25%의 비율로 가산한 금원을 회사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게시하거나 등록한 정보의 일부가 삭제 또는 손상시를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up)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가. 발신번호는 서류인증, 핸드폰, ARS인증을 통하여 인증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연동서비스 이용고객은 추가적으로 발신번호 대리인 등록을 통하여 발신번호 등록/관리가 가능하며, 대리인 또한 발신번호 등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 발신번호는 회사ID당 10개 이용자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초과등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이용자수의 3배수 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⑨ 이용자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⑩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이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 이용고객은 등록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변경 된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본인 명의의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대리인 번호인증으로 발신번호를 등록한 경우,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리인과 이용고객에 있습니다.
⑪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약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⑬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⑭ 이용 고객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요금
제23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산정)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산정은 [서비스홈페이지에 공지한 요금]과 같습니다.
② 요금주기 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월 단위(1일~말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월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날짜수로 산정합니다.
제24조 (요금의 납입기일)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납부사유 발생 시 이용고객에게 즉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입기일을 정하여 이용고객에게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후납 또는 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 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6조 (요금 납입청구)
① 회사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담당자에게 e-Mail, 우편 등으로 도달되도록 발송하거나, 서비스사이트에서 납입청구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분의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 중지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미납금 및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합니다.
⑥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7조 (요금 납입방법)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의 청구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는 납입방식을 서비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 또는 별도로 공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의 변경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금융기관과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지정한 예금 계좌로부터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9조 (체납요금의 징수)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부터 체납기간 동안 요금체납액에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징수 합니다.(단,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에 상당하는 체납요금 부과)
제30조 (요금의 반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 부주의, 실수로 인한 요금은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충당 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에게만 반환하며, 이용고객은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④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31조 (환불정책)
① 선불형 서비스(충전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 환불신청은 최소 잔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며, 환불 시 수수료는 환불금액의 10% 를 차감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선불형 서비스 요금의 충전 포인트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③ 포인트팩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발송 포인트 추가증정, 인터넷팩스 수신번호 제공, 발송단가 할인적용 등 혜택 제공에 따라 서비스 가입 기준으로 3개월 이전 환불요청은 포인트 사용 금액을 제외한 50% 환불이 가능하고 서비스 가입기준 3개월 이후 환불 요청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클라우드팩스 연납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클라우드팩스 단말기 기기임대료, 발송 포인트 추가증정, 인터넷팩스 수신번호 제공, 발송단가 할인적용 등 혜택 제공에 따라 서비스 이용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7 ~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32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문서 또는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 부 터(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 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 중단 초과시간(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 이내에서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33조 (면책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 이용고객이 클라우드팩스 단말장치, 전화회선망 등의 변경 및 변형을 하여 발생한 경우
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고객 통신회선 장애 등 참고: 일반전화회선은 약 95% 내외의 품질이 유지되나, 지역, 통신교환기, 통신의 통신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라. 이용고객 소유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사.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②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약관의 적용은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고객은 본인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한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 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의 관리 및 이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34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 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35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이용고객 정보보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하여는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cloudfax.co.kr)를 통해 공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37조 (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은 별도의 개별 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본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장 수신서비스 및 데이터 보관
제39조 (수신서비스)
① 수신서비스의 서비스기간 만료 또는 탈퇴(해지)되어 수신 받지 못한 팩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료를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팩스 수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 중지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 2, 5항을 준용합니다.
③ 수신서비스 해지의 경우 수신서비스 및 수신번호는 요청하신 날에 해지가 되며, 해지된 이후 수신서비스 및 수신번호
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수신서비스의 경우 일부 팩스기계(모델)에서 송신된 문서가 수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팩스기계(모델)의 확인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⑤ 회사는 수신서비스의 역할만을 담당하므로, 수신된 문서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수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고객센터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를 요청하신 날에 해지가 진행됩니다.
제40조 (데이터 보관 및 관리)
① 데이터는 본사 강촌캠퍼스 IDC센터의 서버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이 탈퇴(해지)할 경우에는 데이터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삭제는 고객이 탈퇴(해지)를 한 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을 두며, 고객의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③ 고객은 탈퇴(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를 저장하시기 바라며, 자동으로 데이터가 삭제되어 문제시되는 점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과 회사의 데이터 삭제 동의가 이루어져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고객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 및 저장용량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 및 용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본제공 데이터 의 저장기간 또는 저장용량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등기팩스 사용
제43조 (전자등기팩스 발송)
① 고객이 "전자등기팩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팩스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전자등기팩스" 서비스는 별도의 유료서비스이므로, 회원가입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요금제, 인터넷팩스의 장/당 요금과는 별개이므로, 요금 확인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신된 팩스를 "전자등기팩스"로 발송하고자 할 시, 수신된 문서의 이미지가 텍스트 깨짐, 이미지 흐림 등의 현상으로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원본 상태로 발송이 되므로, 항시 문서의 이미지는 확인하시고 발송하셔야 합니다.
④ 훼손된 이미지 상태로 발송하시는 팩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발신처에 문의하셔서 재전송을 반드시
받으시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제8장 포인트 팩 및 연납 요금제 사용
제 44조 (포인트 충전)
① 선불형 서비스(충전형) 사용하는 고객이 포인트팩 및 연납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사용하는 충전 포인트와 포인트 팩 및 연납요금제 가입으로 부여 받은
포인트는 합산되어 관리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는 충전 포인트의 소멸기간은
포인트팩 및 연납 요금제의 약정 기간(1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구비서류
1. 신규 서비스이용 서류
가.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본인(대표자)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
상장/비상장/공공법인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미군부대 |
가입신청서,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구 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